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및 절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08)】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 자로부터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대출 중개업 자로부터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회사 급여 내역 기재된 거래 내역서 등을 교부 받아서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금을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 초본, 피고인 명의 B 은행 통장( 계좌번호 C)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에게 팩스로 보냈다.
가. 위 대출 중개업자는 그 무렵 불 상의 방법으로 ①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양식의 ‘ 회사명’ 란에 ‘D’, ‘ 직위’ 란에 ‘ 대리’, ‘ 성명’ 란에 ‘A’,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내용‘ 란에 ’A 의 재직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2016. 12. 7.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직인을 찍고, ② 위 B 은행 통장 금융거래 내역 중 ‘2016. 9. 25.’, ‘2016. 10. 25.’, ‘2016. 11. 25.’ 란에 D로부터 매달 1,900,000 원씩 입금 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 내역을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 발급 일 : 2016년 12월 6일’, ‘B 은행 김해 삼계 지점’, ‘ 취급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 은행 김해 삼계 지점의 직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