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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6고단649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3. 경 D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필요하니 이를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가 통장을 위조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E, F에게 거액의 거래 내역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G에게 부탁하여 통장을 위조해 오라고 하고, G은 2014. 3. 경 E로부터 통장을 위조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F의 국민은행 통장 (H) 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 서울 강북구 I B02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통장의 양식에 따라 거래 일자 란에 “2014-02-28”, 내용 란에 “ 자기 앞 ( 주) 국민신용정보”, 맡기신 금액 란에 “2,000,000,000”, 잔액 란에 “17,000,001,000”, 취급점 란에 “서 대전” 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부터 2014. 4. 3.까지 12회에 걸쳐 입금 하여 잔액이 31,300,001,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거래 내역을 작 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로 된 F의 통장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 통장 사본 (F), 본인 입출금거래( 입출금) 사본 (E), 금융거래 확인서 사본 (E), 잔액, 잔고 증명서 사본 (E), 예금 통장 사본 (E),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위조계좌 조회 결과),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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