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120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발행인이 원고, 발행일이 1996. 12. 11., 액면금이 2,000만 원인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12.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1996. 12. 11. 발행인 원고, 액면금 2,000만 원, 수취인과 지급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2,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그 발행일인 1996. 12. 11.부터 3년이 경과한 1999. 12. 11.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또한 2,00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인 경우에도 그 대여일인 1996. 12.경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12. 31.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5. 8.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8. 11. 말일경 피고의 자(子) C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위 2,000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러한 문자메시지로서 원고가 위 2,000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발행인이 원고이고 발행일이 1996. 12. 11.인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