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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83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0.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로부터 액면 2,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2008. 11. 7. 이를 우리은행에 지급제시하여 2008. 11. 11.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8. 7. 31. 위 G의 계좌를 통해 피고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2008. 8. 21. 피고가 지정한 위 G 명의의 계좌로 1,365만 원을 송금해주고, C의 배서가 있고 발행인이 D, 발행일이 2008. 11. 29.인 액면 300만 원짜리 가계수표 5장(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위 가계수표 5장은 2008. 12. 1.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다.

다. 원고는 2008. 10. 22. 피고가 지정한 위 G 명의의 계좌로 1,760만 원을 송금해주고, C의 배서가 있고 발행인이 D, 발행일이 2009. 1. 27.인 액면 2,0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위 당좌수표는 2009. 1. 28.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G 명의의 계좌 혹은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09. 4. 9. 50만 원, 2009. 4. 22. 30만 원, 2010. 3. 10. 40만 원, 2010. 9. 16. 30만 원, 2011. 4. 14. 38만 원, 2011. 6. 2. 22만 원, 2011. 10. 12. 32만 원, 2011. 12. 30. 35만 원, 2012. 5. 30. 3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30.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다음날 선이자 15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액면 2,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지급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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