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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68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잔여 대여금 및 그 최종지급기일 다음날인 1996.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최종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사 당사자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시효의 중단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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