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2652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8. 20. 소외 ㈜아르떼로부터 피고(상호: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같은 해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위 양수채권을 1억 7,800만 원으로 합의하고 같은 달 17. 피고로부터 그 중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금 5,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결제 완료의 취지로 작성된 영수증 및 확인서(을1호증의 1 내지 3)의 문언에 불구하고, 피고가 위 2012. 10. 17. 원고에 대한 채무를 완제한 것이 아니라고 새기더라도, 위 채무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16. 6. 14.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최종변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