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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나1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1995. 10. 31., 지급기일 1996. 4. 30., 발행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3,125만 원, 발행일 1995. 12. 30., 지급기일 1996. 3. 31., 발행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을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3. 5.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와 2014차1596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향후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구실과 명목으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위조한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1995. 10. 31. 및 1995. 12. 30.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당시에 위 약속어음과 관련된 손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는 위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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