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7 2014가단64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38. 12. 19.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망 D가 1996. 10. 31. 사망하자 피고는 1996. 10.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6. 1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 D로부터 1988. 2. 4. 이 사건 임야 중 1,248m2를 매수하였으므로 D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48/2,714 지분에 관하여 1988. 2.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D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1988. 2. 4. 이 사건 임야 중 1,248m2를 망 D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위 매매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