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1. 0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혐의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가면서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냐, 선량한 시민 편을 들어야지, 저런 좆 같은 새끼 편을 드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G의 얼굴에 침을 3회 가량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경찰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침을 뱉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 및 피해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