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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3. 18:42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모텔 ’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F 소속 근로 감독 관인 피해자 G( 여, 35세), 같은 소속 근로 감독 관인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체포되어 I 로 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져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 길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사무실로 연행되던 중 손으로 G의 팔을 꼬집고, 위 사무실에서도 욕설을 하면서 G의 배를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 나를 왜 잡아가냐.

“며 발로 H의 정강이 등을 3회 걷어차고, 이어 위 로 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북부 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G의 얼굴에 침을 8회 뱉고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어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른 쪽 옆에 앉아 있던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발목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한 피의자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0:50 경 위와 같이 체포된 후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J 세라 토 승용차에 태워 져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으로 호송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근로 감독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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