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결혼이민자다.
1. 피고인은 2013. 12. 18.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 허벅지, 종아리 등을 3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18:3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로또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근처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자초지종을 확인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E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어린놈아.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 H의 근무복 바지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0. 15:40경 전주시 완산구 C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그랜져 차량 앞, 뒤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리고, 본넷트와 조수석 문 부위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3,381,62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 L 소나타 차량 트렁크를 벽돌로 내려쳐 수리비 404,33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30. 15: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35-10에 있는 ‘골때리네’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 N 그랜져 차량 운전석 앞, 뒷문 부분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이용하여 부딪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