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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1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3:20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24세)과 함께 술을 먹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좌측 등에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03:10경 D지구대에서, 제1항의 상해사건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야, 개새끼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좆같은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3~4회 가량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E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4회 가량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지구대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감자야, 좆밥아, 의경은 빠져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상의와 왼쪽 팔 부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04:30경 구리시 아차산로359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혐의로 인치된 후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감 G가 제지하려 하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고, 위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H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H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는 뭐냐 씨발놈아, 니 목따는 것은 존나 쉽다, 내가 조사 받고 나가면 한번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G가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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