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승차를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 탈려면 문 닫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조수석 자리에 침을 수 회 뱉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지 말고 비키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린 후 도망가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호등 고정석에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 아래 부분이 부딪칠 정도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 회 세게 열어 이를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