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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5 2015고단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2:30경 고흥군 D에 있는 고흥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고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우자 F에게 “씹할 새끼야, 씹새끼,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호로새끼야, 시내에서 만나면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왜 택시기사 편을 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위 파출소에 들어가 당직근무 중인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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