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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C 등 함께 배달일을 하는 동료들과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E 경위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F 경위의 어깨와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11경 위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G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운전석 쪽 뒷문을 수 회 걷어차 뒷문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휴대폰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순찰차 손상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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