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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3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에서, 위 회관 업주의 ‘신고자인 업주는 술값을 받은 적이 없으나 손님은 지불하였다며 술값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았으나 ‘야 이 씹할놈아,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며 위 경위의 팔을 깨물려고 하고 위 경위를 향해 팔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로부터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2호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중, 순찰차 내에서 담배를 피워 순찰차 밖에 있던 위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순찰차 밖으로 나와 위 경위에게 달려들고, 같은 날 23:42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경위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고 위 경위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거부하며 위 경위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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