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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7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95』

1. 2019. 5. 15.자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5. 16:30~16:45경 서울시 금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순33호 순찰차(D 아반떼) 전면 보네트 위로 올라간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약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34세)의 양 쪽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협박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금천경찰서 C 파출소 소유인 순33호 순찰차(D 아반떼)의 보네트위로 올라가 보네트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두 발로 위 차량 왼쪽 뒷문을 발로 차 뒷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9.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23:57경 위 1항 기재 B아파트 F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의 트렁크를 두드리면서 운전자를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 파출소 소유인 순33호 순찰차(D 아반떼)에 탑승한 뒤, 위 차량 뒷좌석 창문과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 틈이 벌어지게 하고 커버를 깨뜨려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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