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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이 가격되었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F 경위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뿐이고, 뒤에서 민원인 G이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전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워 근무교대 대기 중이던 위 D지구대 소속 H 경위, I 경위가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밀면서 주먹으로 H 경위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왜 나를 잡냐, 왜 수갑을 채우냐, 니들이 나를 때려 놓고 수갑을 채우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H 경위의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소내 근무 및 질서유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6세)경위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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