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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16:5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D 택시 기사 E와 요금 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위 지구대에 기사와 함께 방문한 후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택시기사의 ‘택시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경위를 확인받던 중, 위 경위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경위에게 “야 개새끼야 뭐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위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성기부위를 1회 때린 후, 뒤로 돌아 서 있는 위 경위에게 재차 다가가 발로 경위의 엉덩이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경위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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