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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36경 대구 수성구 B 입구 앞 도로 부근에서, ‘택시요금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시켜주던 도중 피고인이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동승한 위 경위를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여 위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던 중 갑자기 위 경위에게 “씨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위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도와주는 경찰을 욕설하며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을 참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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