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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고합7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6동 앞길에서 트럭을 세우고 감, 생선 등을 팔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야, 임마, 빨리 차 빼라.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 차 빼라는데 왜 안 빼노.”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동네에 나이 많은 어른들도 많고 한데, 멀리 안가고 여기서 편하게 사서 잡수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4. 07: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며칠 전 피해자 D(60세)이 전항 기재 범행을 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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