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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7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 22: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 맥주집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 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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