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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8. 21:30경 제주시 C아파트 113동 504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60세, 여)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3-4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각 1회씩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11:50경 제주시 E 피해자 D의 언니 F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위 F의 집으로 피신을 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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