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5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98] 피고인은 2013. 7. 22. 18:15경 서울 구로구 B빌라 가동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1세)가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수십 회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3931] 피고인은 2013. 6. 28. 09:4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0세)을 보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화가 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래,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