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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5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98] 피고인은 2013. 7. 22. 18:15경 서울 구로구 B빌라 가동 앞길에서 피해자 C(여, 71세)가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수십 회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3931] 피고인은 2013. 6. 28. 09:4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0세)을 보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화가 나,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래,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3고단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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