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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3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0: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금전 문제로 수시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검사직무대리가 2016. 9. 21. 당원에 추송한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2016. 9. 20. 우편으로 검찰청에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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