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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19나571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인천 남동구 D’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여 2018. 3. 6.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모친인 E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18. 4. 10.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같은 달 23. 발송송달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4. 송달간주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8. 4. 2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8. 4. 30. 및 같은 해

5. 14.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을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5. 28. 피고에게 위 판결 정본을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된 사실, ⑤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9. 11. 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위 주소지에 송달된 2018. 3. 6.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 주소지가 아니라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였고, 위 서류 등을 송달받은 피고의 모친은 고령으로 치매 증상 등이 있어 피고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거나 위와 같이 송달받은 사실을 유선으로 알려준 바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강제집행이 개시되자 2019. 10. 25.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서야 위와 같이 판결 정본이 송달간주된 사실을 알았는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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