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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19나70332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6.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지인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 로 각 이행권고결정 및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여 위 주소지에서 2019. 1. 22. 피고의 배우자인 F이 이를 직접 송달받았고, 피고는 2019. 1. 2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3. 14. 원고의 2019. 3. 12.자 준비서면을 위 주소지로 발송하여 2019. 3. 19. 피고가 이를 직접 송달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5. 30.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6. 13. 발송송달하여 같은 날 송달간주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6. 1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위 각 주소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7. 3.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발송한 사실, 위 판결정본은 2019. 7. 2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9. 9. 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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