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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나70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항소기간을 도과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8. 망 D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D가 사망하였음을 알고, D의 부모로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들은 2017. 2. 27.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주거지인 시흥시 E에서 각 송달받은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3. 14.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다음 날 송달간주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7. 3. 1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가 2017. 3. 31. 주거지에서 제1심 판결 정본을 당사자 및 피고 C의 동거인으로서 수령한 사실, 피고들은 2018. 10.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송달사실을 2017. 3. 31.경에는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항소를 제기하면서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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