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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나36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9. 26.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1. 12. 19.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2. 1. 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 북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보냈으며, 피고의 오빠인 F이 2012. 1. 9.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위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 ② 제1심법원은 2012. 3. 8.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2. 3. 21. 발송송달하여 2012. 3. 22. 송달간주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2. 4.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2. 5. 2.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발송한 사실, ④ 위 판결정본은 2012. 5. 17.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8. 5. 18.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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