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10.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및 답변서요
약표를 보냈으며, 피고는 2017. 11. 15. 위 주소지에서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를 이송받은 제1심법원은 2018. 4. 4.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4. 16. 발송송달하여 2018. 4. 16. 송달간주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8. 5.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8. 5. 21.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발송한 사실, ④ 위 판결정본은 2018. 6. 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8. 9. 19.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장 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