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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7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 남)은 서로 동네 선, 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21:50 동두천시 동광로 124 보영여고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인사도 하지 않고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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