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5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22:20 경 구리시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19세) 이 담뱃재를 침대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캔 맥주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