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단7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0: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담배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계산대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담배를 집어 피해자의 목 부위로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바코드 스캐너를 차례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19. 7. 2.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