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4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아버지로, 2014. 1. 10.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101동 701호(D아파트)에서 사건 발생일 전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언니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