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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3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14:40경 구리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와 공사비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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