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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3고단8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17. 01: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현대5톤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E 소유인 F 마이티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G 소유인 H 마이티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I 소유인 J 현대5톤카고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K 소유인 L 15톤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M 소유인 N 라이노 4.5톤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하여 온 스패너를 사용하여 차체에서 분리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O 쏘렌토 승합차에 싣고 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12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교동창인 P, Q와 합동하여 2011. 9. 29. 01:00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공장 앞 공터에서 Q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P은 미리 준비해온 스패너를 사용하여 고정나사를 풀어 자동차용 배터리를 차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대우트렉터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V 소유인 W 레미콘믹서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X(Y은 오기로 보인다) 소유인 Z 레미콘믹서 차량에 부착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배터리 2개, 피해자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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