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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105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C’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차량용 배터리를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4.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1톤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철재스패너,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하부에 장착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1개를 해체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이삿짐 운반차량을 발견하고, 양손에 고무코팅장갑을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와 철재 스패너 3개를 이용하여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쏠라이트 90차량용 배터리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이삿짐 운반차량을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아트라스 차량용 배터리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0.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로케트 100 차량용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0.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텔 뒷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쏠라이트 90 차량용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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