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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9 2014고단7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4.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 17: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8길 7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D 마이티2 슈퍼캡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나. 2014. 5. 21. 내지 2014.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부터 같은 달 26. 10:00경 사이 대구 서구 염색공단중앙로 122에 있는 국제염직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한 위 피해자 소유인 F, G, H, I, J, K 각 화물차와 같은 구 염색공단천로23길 38에 있는 월드염공 앞길에 위 피해자가 주차한 위 피해자 소유인 번호판이 없는 4.5톤 화물차, L 화물차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배터리 16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연결선을 자르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4. 5. 23. 내지 2014.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15:00경부터 같은 달 24. 03:30경 사이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23길 38에있는 월드염공 앞길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N 25톤 트라고 화물차에 부착된 50만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연결선을 자르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14. 5. 26. 05: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05:15경 대구 서구 염색공단철로8길 7에 있는 이화산업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한 피해자 소유인 P 대우 6톤 벌크 엘피지 탱크로리 화물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배터리 2개의 나사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풀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2014. 5. 26. 05:3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05:35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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