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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3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45』 피고인은 2019. 6. 11. 02:25경 화성시 B, 1층 택배보관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반품을 보내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 둔 택배박스(시가 255,800원 상당의 리버클래시 바지 2개, 셔츠 1개, 티셔츠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35』 피고인은 2019. 7. 10. 23:40경 화성시 D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택배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952』 피고인은 2019. 8. 8. 13:50경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에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771』 피고인은 2019. 6. 10. 15:02경 화성시 B 오피스텔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있는 그곳 무인택배보관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언더아머 이어폰이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8,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031』 피고인은 2019. 4. 14. 11:15경 하남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M’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8,000원 상당의 청바지 1벌과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을 가지고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위 옷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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