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C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H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현금, 롯데마트 상품권을 꺼내어 가고,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대 HD-7001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K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진해구 N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3. 03:00경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싼타페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