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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09. 10. 15. 선고 2009구합114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63]
판시사항

[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 이외의 임야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제1항 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 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그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재단법인이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을 건축·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비롯한 그 일대 임야를 매수한 후, 일부 임야만을 그 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와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이외의 임야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정한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학기)

피고

인제군수

변론종결

2009.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392,860원, 농어촌특별세 1,139,270원, 등록세 11,392,860원, 지방교육세 2,10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2. 출가납승의 정진·수행을 지원하고 일반 불교도에게 활구참선을 유통·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건립·운영과 포교 및 교육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98. 8. 22.부터 2000. 12. 28.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읍 (이하 생략) 종교용지 5,795㎡를 비롯한 그 일대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사찰과 승려들의 수행·교육시설(이하 ‘이 사건 선원’이라고 한다)을 건축·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① 2004. 4. 21. 별지 목록 기재 1, 2 임야(이하 ‘이 사건 제1그룹 임야’라고 한다)를, ② 2005. 5. 30.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13 임야(이하 ‘이 사건 제2그룹 임야’라고 한다)를, ③ 2005. 8. 26. 별지 목록 기재 14 내지 16 임야(이하 ‘이 사건 제3그룹 임야’라고 한다)를 각 매수한 후 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위 임야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그 중 일부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임야’, ‘이 사건 제2 임야’ 식으로 번호를 붙여 지칭한다)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모두 비과세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14, 16 임야 중 일부를 이 사건 선원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13, 15 임야(이하 ‘이 사건 계쟁임야’라고 한다)를 각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계쟁임야에 대하여 취득세 11,392,860원, 농어촌특별세 1,139,270원, 등록세 11,392,860원, 지방교육세 2,101,5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4 내지 15,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종교목적 시설물은 신앙대상, 수행방법, 수행환경 등 종교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이든,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든 모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고, 특히 불교에 있어서 자연은 반드시 수행의 교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종교목적의 시설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선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접한 이 사건 각 임야가 개발될 경우 그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이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참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이를 매수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계쟁임야 중 이 사건 제2 내지 8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들은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지들은 아니나, 그 소유자들이 이를 일괄 매수하지 않으면 다른 토지들도 매도하지 않겠다거나 수행환경 훼손행위를 하면서 원고를 괴롭혀 부득이 매수하게 된 것이다.

○ 또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보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내지’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찰에 적용되어야 한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쟁임야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94조 제1항 소정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선원의 시설 및 주위 환경

(가) 이 사건 선원은 강원 인제읍 (이하 생략) 종교용지 5,795㎡ 등 7필지 토지( (지번 생략)) 합계 14,128㎡ 지상에 축조한 법당(대웅전) 835.86㎡, 선방(상선방, 하선방) 416.92㎡, 선방화장실 88.92㎡, 보살화장실 84.42㎡, 종각 20.25㎡, 발전기실 72㎡, 창고 28㎡, 보일러실 15㎡, 종교집회장 216,㎡ 관리사 주택 100㎡, 사무실 144.54㎡와(이들은 모두 종교목적 시설로서 비과세되었다), 승려들이 섭생할 곡물과 채소를 경작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하추리 (지번 생략) 등 22필지의 농지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 사건 선원과 이 사건 제2, 15 임야 사이에는 내린천 지류가 흐르는 계곡이 가로지르고 있고, 이 사건 제2 임야와 인접한 분할 전 이 사건 제1 임야로부터 (지번 생략)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선원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임야 중 이 사건 제2 내지 5, 8 임야와 타인 소유의 하추리 (지번 생략) 임야, 그리고 국가 소유의 (지번 생략) 임야에 둘러싸여 있다(원고는 이 사건 제6, 7도 이 사건 선원을 둘러싸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임야들과 이 사건 선원 사이에는 하추리 (지번 생략) 임야가 존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선원의 입구에 있는 문(일주문)을 통해 이 사건 선원으로 약 250m 정도 들어가면 좌측에 관리사 주택 및 사무실이 있고, 그 뒤편에 이 사건 제2 임야가, 이 사건 제2 임야의 뒤쪽에 이 사건 제1 임야가 각 위치하고 있으며, 위 주택 및 사무실에서 약 100m 정도를 더 들어가면 계곡을 건너가는 다리(청계교)가 있다.

(마) 위 다리에서 약 110~140m 정도를 더 들어가면 우측으로 최근에 신축한 하선방 및 그 부속건물이 나란히 있고, 그 뒤편으로는 이 사건 제3, 4, 5 임야가 있다.

(바) 하선방에서 약 200m를 더 들어가면 법당(대웅전)이 있고, 법당 바로 위쪽에는 상선방이 있으며, 상선방의 뒤편에는 국가 소유의 (지번 생략) 임야가 있다.

(사) 이 사건 제15 임야 앞의 계곡 너머 (지번 생략) 임야의 하단 부분에는 단층 건물 1동이 축조되어 있는데(이 사건 선원에서 직선거리로는 약 400m, 계곡을 따라 곡선거리로는 약 600m 정도이다), 위 계곡에 근래 수해가 난 후 인제군에서 이를 수용하여 현재는 인제군의 소유이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선원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4, 16 임야 중 일부 이외에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자) 이 사건 선원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계쟁임야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모두 산림이 무성하고 경사가 급한 바위산이며,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라서 향후에도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다.

(차) 이 사건 선원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바 없다.

(2) 이 사건 각 임야의 매수경위

(가) 이 사건 각 임야 중 이 사건 제1그룹 임야는 소외 1이, 이 사건 제2그룹 임야는 소외 2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그룹 임야 중 이 사건 제2 임야만을, 이 사건 제2그룹 임야 중 이 사건 제3 내지 8 임야만을 각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1과 소외 2가 그 전부를 매수하지 않으면 나머지 토지들도 매수할 수 없다고 하자 그 전부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야 중 이 사건 제3그룹 임야는 이 사건 선원으로 들어가는 일주문 부근에 있는 토지로서 원래 소외 3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3이 위 자신의 임야와 일주문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이 사건 선원으로의 통행을 방해하여 분쟁이 계속되자,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5, 24 내지 29호증, 을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 제127조 제1항 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 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그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선원은 7필지 합계 14,128㎡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조성되어 있고, 그 안에 참선·수행을 위한 각종 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비과세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제14, 16 임야 중 일부만을 이 사건 선원의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계쟁임야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쟁임야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모두 산림이 무성하고 경사가 급한 바위산이며, 농림지역의 임업용 산지라서 향후에도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인 점(이 사건 제15 임야 앞의 계곡 너머 (지번 생략) 임야의 하단 부분에 있는 단층 건물도 근래 수해가 난 후 인제군에 수용되었다), ④ 이 사건 계쟁임야 중 이 사건 제2 내지 5, 8 임야는 이 사건 선원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 중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치나 형상·실제 사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선원의 운영이나 참선·수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계쟁임야 중 이 사건 제1, 6, 7 임야 경우 이 사건 선원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사건 제2 임야 또는 하추리 (지번 생략) 임야가 각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제9 내지 13 임야의 경우 이 사건 선원 주변에 있지도 않은 임야로서 원고 스스로도 종교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토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며(원고의 2009. 9. 7.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이 사건 제15 임야 역시 이 사건 선원과 사이에 계곡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만으로도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⑥ 토지 소유자의 일괄매수 요청 또는 통행 방해로 인해 부득이 종교활동에 필요 없는 토지까지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이 부득이 매수한 토지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⑦ 이 사건 계쟁임야와 같은 경우까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경우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는 점, ⑧ 전통사찰보존법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과 그에 속하는 불교전통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같은 법 제1조 ),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거나,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같은 법 제4조 , 시행령 제3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와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쟁임야를 가리켜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부동산 목록 :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송경근(재판장) 김준혁 명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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