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정은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라북도(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외 1인)
변론종결
2004.9.22.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564,000원 및 그중 64,240,000원에 대하여는 2003.3.21.부터, 3,884,000원에 대하여는 2003.5.1.부터, 10,440,000원에 대하여는 2003.5.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24,000원 및 그중 64,240,000원에 대하여는 2003.3.21.부터, 3,884,000원에 대하여는 2003.5.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 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민희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10.20.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으로 호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산하 부속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3.20. 별지 기재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2003.4.30. 같은 기재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호원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5.16. 같은 기재 제3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제1 내지 3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3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2004.3.부터 유치원 원사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호원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소외 군산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2003.3.2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64,240,000원을, 2003.4.3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3,884,000원을, 2003.5.16.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0,440,000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3.4.3.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주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치원)로 용도변경을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3.5.27.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2003.7.25.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03.11.4. 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11.7. 사립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가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이고, 위 각 조항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을 모르고 각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인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의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당연무효로 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납부받은 조세를 납세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법령의 규정
지방세법(2003.7.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가리키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2조 제2항 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으로서 제3호 에서 ‘고급주택’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호 단서에서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법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는 법 제107조 제1호 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유치원의 설립자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그 등기명의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자로 인가받은 자이어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 등기가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시기인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야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를 법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 수 없다(원고는 이미 교육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므로 법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 제79조 의 ‘학교를 경영하는 자’는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호원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위 법 소정의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가사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가 위 법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부동산 취득행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29-2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 후 30일 전인 2003.4.3. 용도변경을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03.5.27.에는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얻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거나,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을 얻은 사실만으로는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제3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부동산은 원고가 산하 호원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법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호원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1호 )가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07조 및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한편,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규정을 모르고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임을 모르고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면, 원고의 이러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볼 수 있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호원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함은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학교를 경영’함에는 비단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의 유지·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함께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호원대학교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총장 관사를 취득, 유지하는 것은 우수한 총장을 유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총장 관사의 취득이 원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0,4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납부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납부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