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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70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53]
판시사항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한 병원을 설치운영키 위해 사단법인 해양병원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지방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혜대책으로 병원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원고법인의 명의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한 경우 위 부동산의 취득은 위 법인에 있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해양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위와 같은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법인이 소론과 같이 위법조항 소정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원판시 부동산의 취득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판시 부동산은 전국해원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혜대책으로 병원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명의로 매수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판시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법인에 있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임이 자명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판시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본 조처에 소론과 같이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법인이 판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도시 1년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운위할 여지조차 없을 것이므로 원판시 부동산중 토지에 관하여 그 취득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내세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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