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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결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80만 원)로 주고, 축의금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만 월 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판결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거나, 소득보다 이자납입 등 지출이 더 많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재정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변제기를 돈을 빌린 이후부터 얼마 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였고,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약정했던 변제기까지 돈을 갚거나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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