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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금보장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엠씨엠선글라스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원금보장 조건으로 내세운 재산이나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속인 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장차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편취액이 ‘1억 원 미만’의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영역의 권고형이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사이]이다.

양형사유 중 ‘피해원금(5,0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은 양형의 가중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감경사유로 각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 그대로 적용된다.

원심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량인'징역 6월'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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