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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26.경 김포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채까지 쓰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2,50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3.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진봉산업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액면 2,550만원의 약속어음(H)을 제시하면서 “그 동안 이자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것은 틀림없는 어음이니 1,7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850만 원은 어음 할인금으로 쳐서 그 동안의 이자로 합시다”라고 하며 어음할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관련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은 속칭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의 재정상태를 몰랐으므로 위 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9. 11. 16. 6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6.경 김포시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산업과 체결한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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