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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강서구 서부산IC 부근의 자동차수리업체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사고차를 구매 후 수리해서 팔면 4~500만 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아우디A4 차량의 구매비용을 주면 수리부터 출고까지 전부 맡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말경 부산 강서구 E 소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내 부품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고대차 렌트카를 알선하고, 매달 수익에서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부품가게를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4,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G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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