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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369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5.말경 불상지에서 김해시 F 지상 G빌라3차를 신축ㆍ분양하려던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분양계약서를 빌려주면 몇 달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 돈을 갚은 뒤에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거나 분양계약서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3차 5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H로부터 2011. 6. 22.경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1. 7.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분양계약서를 빌려주면 몇 달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겠다. 돈을 갚은 뒤에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거나 분양계약서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빌라3차 201호와 피해자가 신축ㆍ분양하려던 김해시 I, J 지상 G빌라4차 201호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K으로부터 2011. 8. 16.경 3,000만 원, 2011. 8. 22.경 1,000만 원, 2011. 9. 8.경 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빌라3차 5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도, 201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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