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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7. 초순경 거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직원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골프채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유통시키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최근 좋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일부 부족해서 그러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4,000만 원, 와이케이대부업체(주)에 대출금 9,961만 원, H에 채무 5,500만 원, I에 채무 2,600만 원 등 고액의 다중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편 2012. 4.경부터 국민연금, 2013.경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J으로부터 3,000만 원, 저축은행으로부터 990만 원 등 계속 추가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부터 변제하여 오다가 결국 2015. 1.경에 이르러서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갚거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골프채 등을 구입ㆍ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4. 7. 1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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