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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단513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피고의 반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반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었고, 아래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8.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1,550,000원에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임대기간을 2008. 6. 23.부터 2010. 6. 22.까지로 하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5년간의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6.경 임대기간을 인도일(인도예정일은 2013. 6. 23.)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약정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5. 6. 22.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경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을 제1호증이고, 위 을 제1호증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5년간 영업을 보장하기로 피고에게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2호증과 을 제1호증은 같은 시기에 같은 종류의 필기구, 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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